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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응급체계 혁신 등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
[윤진혁대리] DATE : 2021-03-22 오후 2:06:18
지자체가 주도해 발굴한 지역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3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6개 관계부처의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단계별 평가를 거쳐 2019년 대상으로 11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의 단일 중앙부처 중심의 지역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 주도로 발굴한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간 수평적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다.

부문별로는 '삶의 질 제고'에서 제주도 서귀포시의 응급 의료체계 혁신 광주시 광산구의 미세먼지 검출 및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신시 장 창출 세종시의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등이 선정됐다.

'공간혁신'은 전북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어촌·어항환경정비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의 초정약수 특화관광 육성 경북 의성군의 청년층 정착을 통한 농촌 소멸위기 극복 충남 홍성군의 광역 물류유통망 확대 등 4개 사업이다.

'일자리 창출'은 경남 거창군의 승강기산업 육성 및 자생적 지역혁신체계 구축 부산시의 해양신산업 혁신성장 실현 강원도 강릉시의 동해안 헬스케어 힐링벨트 조성 전남 완도군의 해양치유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이 각각 뽑혔다.

정부는 올해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지방간 협업체계를 점검하여 본제도 도입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11개 사업은 해양수산부(3개), 산업통상자원부(2개), 행정안전부(2개), 농림축산식품부(2개), 보건복지부(1개), 문화체육관광부(1개) 등 주관부처와 협조부처가 함께 추진한다.

선정 사업은 앞으로 한달여 간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내용을 보다 정교화하고, 사업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협약안을 마련한 후 5월말 균형위 심의를 거쳐 관계 부처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하대성 국토정책관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인 만큼 시범사업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4월초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될 관계부처 합동컨설팅 및 사업별 협약안 마련 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