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씨는 처음 `Q`을 계약할 당시에 `면`단위에는 한 점포만 개설한다고 하는 L사측의 구두 약속이 있었음에도 `T` 가 개설됨은 부당하다며 2002년 11월경 L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하였다.
배씨는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Q`의 운영이 어려운 지경인데도 `T`의 등장으로 살길이 막막하고 억울한 심정이며 따라서 위 가맹점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어 2004년 3월경 폐점할 예정인 바, 폐점에 따라 영업손실과 정신적피해보상으로 월 5백만원기준 6개월치(금 삼천만원)과 잔여 임대차기간의 임차료의 합 3천3백2십만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L사는 `Q`와 레스토랑인 반면 `T`은 구이집이고 그 외에 매장평수, 인테리어, 매뉴, 가맹조곤, 주 입점 상권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L사의 경험상으로 보면 `Q`이 선점되어 있는 곳에 `T` 입점하여 `Q` 점포에 영업매출에 피해사례가 없다고 한다. `T`가 신규오픈되면 약 1개월 정도는 일반 소비자의 일시적인 호기심 등으로 점포영업에 영향이 있으나 이후 기존의 `Q` 점포는 정상으로 복귀하며, 영업의 성패는 점포를 운영하는 가맹점주의 능력에 따라 많이 좌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L사는 배씨에게 모형진열장 정리, 룸등 유리 세척 및 신형로고 썬팅지 부착 등 일련의 환경보수를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고, 앞으로도 배씨 점포가 더욱 경쟁력이 있는 점포로 거듭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영업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6호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한다.
배씨의 경우를 보면,
`T`가 개설된 지역이 배씨의 영업지역안에 속하는지 ?
`T`와 `Q`가 위 규정의 유사한 업종에 해당되는지 ?
만일 `T` 와 `Q`가 배씨의 영업지역안에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설치라고 하는 경우에도 배씨가 임의로 폐점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보상청구가 합목적이고 적정한가 ? 문제된다
배씨의 `Q` 계약서에서 배씨의 영업지역을 명시되어 있지 않고, 배씨의 주장하는 바, 배씨가이 처음 `Q`을 계약할 당시에 `면`단위에는 한 점포만 개설한다고 하는 L사측의 구두 약속이 있었다고 하나 L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배씨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단서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T`가 배씨의 영업지역안에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설치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 보상방법은 `T` 설치 이후 `Q` 계약의 잔여 계약기간의 기간에 매출이 줄어든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방법이어야지, 임의적 폐업을 선택하고 임대료 포함하여 보상하라는 것은 정당한 청구방법도 아니어서 배씨의 주장하는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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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영업지역보장이 있고 L회사가 이에 위반하여 가맹점을 배씨의 지역에 추가로 가맹점을 내 준 경우는 당시의 법률에 따르면 계약상 업업지역 침해를 이유로 계약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8. 02. 04 시행되는 개정법률에서는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하고 이에 위반의 경우는 법 12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법 제33조의 시정조치의 대상이 됨을 규정한다. 즉 개정법률에 따르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보듯 각 가맹점사업자는 우선 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영업지역보장을 받았는지, 그 영업지역은 어디까지인지 이를 명확히 하여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약에 임하는 것이 중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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